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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축복 죄 아냐” 출교 무효 소송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03-26 

성소수자 축복식을 진행해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일 이 목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목사의 성소수자 환대 목회와 축복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목사는 2020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지난해 말 기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로부터 출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는 경기연회의 재판 절차에 하자가 있었고 자신의 행위가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소했지만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4일 이를 기각하고 이 목사의 출교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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