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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당한 의사 표현에 공권력 동원해 탄압”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6-19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에 대해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의협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지난 17일 우리 협회가 불법 진료 거부를 독려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7일 공정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협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신고를 받고 1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의협회관으로 조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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