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축제 개최를 일주일여 앞두고 주최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구퀴어축제 조직위원회는 19일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이달 5일 경찰은 오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진행될 대구퀴어문화축제에 대해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고 통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조직위는 “1개 차선을 제한하면 축제 자체를 치를 수 없다”며 “이는 축제를 하지 말라는 처사”라고 판단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퀴어반대대책본부 등 반대 측은 같은 날 축제 취소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면서 “경찰 측의 통고를 받아들이고 집회 시간 축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28일 축제장 인근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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