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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교회 세습 금지’ 현행 유지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9-26 

[앵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109회 정기총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총대들 중 3분 2가량이 폐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교회 세습 불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김태용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정기총회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 삭제안.

논의 순서가 찾아오자 안건을 통과시킬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안건을 반대하는, 즉 세습금지법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총대들은
교회 사유화를 막아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 사유화 비판의 주된 원인이 목회자에 의한 세습이라며 이를 제어해야 교단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임현철 장로 / 예장 통합 서울강남노회 : 철저하게 교회의 사유화를 막아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유지되고 교단의 미래를, 핵심적인 가치를 잘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

안건에 찬성하며 세습금지법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총대들은 헌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형교회처럼 대형교회에서도 세습이 가능하도록 족쇄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연현 목사 / 예장 통합 전북동노회 : 법을 만들 때부터 사생아 법이 돼 있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28조 6항은 합목적성과 안정성이 없어서 삭제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전체 총대들의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김영걸 총회장은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투표 결과 총 투표수 1,031표 중 찬성 370표, 반대 661표로 세습금지법 폐기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총대들 중 3분 2 가까이가 폐기안에 반대표를 던지며 교회 세습 불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밖에 여성 총대 할당제 청원안과 여성 리더십 제도 방안 청원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돼 헌법위원회로 이첩됐고, 총회창립100주년 기념관 건축 부채 15억원은 사회봉사부 기금으로 상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총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1년간 총회를 이끌 김영걸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서는 희망을 만들고 교단 부흥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걸 총회장 /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회 부흥에 동력을 가져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고자 해서… ]

이어 김 총회장은 다음달 10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시무예배를 드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 통합 총회는 제110회 정기총회를 서울 영락교회에서 열기로 결정하고 올해 정기총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GOODTV NEWS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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