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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원인 해결 먼저”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3-03-29 

[ 앵커 ]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주민청구로 폐지 기로에 섰습니다. 전국 몇몇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계에선 동성애뿐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조례에 포함돼 있다며 폐지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최종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종교 등으로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된 조례입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공포된 이후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현재 6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입니다. 조례가 도입된 지 13년, 충남의 한 중학교에선 수업 시간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단에 눕는가 하면, ‘스승의 날’을 없애야 한다는 교사들의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옵니다. 모두 학생의 인권만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개신교계에서는 조례에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의한 차별 금지와 같이 그릇된 성 관념을 조장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기독교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막는 것도 주된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계에선 이 조례를 교육계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르며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 길원평 석좌교수 / 한동대학교 : 서울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서 교권 침해가 급증하고 교사의 권리가 추락하고, 또 성적지향과 성별 정제성, 차별금지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학교 안에서, 교육 현장에서의 차별금지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지난해 서울의 학부모단체는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청구를 제출했고, 절차에 따라 폐지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의 주민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이를 이용해 지난해 학생인권폐지를 청구했고, 필요인원의 7 천명을 넘긴 2만명에 달하는 주민이 동참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 김종우 총회장 /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 : 단순히 성혁명문화만 아니라 교권 침해라든지 자율권 문제가 미성년들한테 줄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 조례안으로 만들어선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렸고 충청남도기독교총연합회의 모든 분들과 협의를 거쳐서 폐기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

교육부는 22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 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된 기존 조례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다른 제도의 도입만 하는 것은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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