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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하면 '포상' [이슈포커스]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10-20
앞으로는 속임수를 쓰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의료급여 제도를 개선?보완하는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포상금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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