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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자문 굳이 안 받아도 돼”

김민주 기자 (jedidiah@goodtv.co.kr)

등록일 2020-11-09 

법무부가 감찰규정 4조, 중요 사항에 대한 감찰을 할 때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을 다룬 대통령령에선 관련 내용이 임의 규정이지만, 법무부 감찰 규정에선 강제조항으로 돼 있었다"며 "절차가 과중하고 중복돼 대검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에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감찰도 감찰위원회 자문 없이도 징계 결정이 가능해졌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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