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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8개월 선고

박재현 기자 (wogus9817@goodtv.co.kr)

등록일 2020-11-30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재판부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면서,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 받아 온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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