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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 사업자 최대 징역 10년 6개월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21-01-12 

사업자의 안전 보건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는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새 양형 기준은 기존 징역 6월~1년 6월이던 기본 형량 범위를 징역 1년~2년 6월로 올리고, 5년 내 재범을 할 경우 최대 징역 3년에서 10년 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 형량을 상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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