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거리두기 2주 연장…현장예배 일부 허용

오현근 기자 (ohdaebak@goodtv.co.kr)

등록일 2021-01-18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 수준을 유지한 채 2주간 연장됩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일부 대면활동이 허용되면서 현장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오현근 기자의 보돕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됩니다. 

지난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단계를 완화하기엔 재확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확진자 수를 반영해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예배를 일부 허용했습니다.

(권덕철1차장(장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대면활동은 일부 허용됩니다. 정규예배, 미사, 법회 등에 한해 수도권은 좌석의 10%까지,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대면을 허용합니다."

중대본의 발표에 교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현장예배가 재개되고 교회의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20명 이하로 현장 참여를 제한했던 것에 비해 완화된 조치라는 겁니다.

한국교회총연합신평식 사무총장은 논평을 통해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확산은 최대한 막아내면서 종교시설도 최소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렵게 되찾은 ‘대면 현장예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방역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는 완화된 조치가 첫 적용되는 18일 새벽예배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된다는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중대본은 정규예배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 소모임과 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며 한국교회 성도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GOODTV NEWS 오현근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