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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 설치

최상경 기자 (cs_kyoung@goodtv.co.kr)

등록일 2019-11-27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상임위 관문을 통과됐습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스쿨존 내에서 신호등, 과속방지턱, 무인교통단속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GOODTV NEWS 최상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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