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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양부 5년 선고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1-05-14 

생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장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고했습니다. 법원은 숨진 정인 양의 몸에서 학대 정황이 발견됐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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