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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시행…상반기 접수

차진환 기자 (drogcha@goodtv.co.kr)

등록일 2020-01-02 

병무청이 올해 상반기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시행된 대체복무제에 따라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은 신청 접수가 시작될 때까지 연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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