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전피연 “신천지 법무부장, 변호사법 위반했다”

조유현 기자 (jjoyou1212@goodtv.co.kr)

등록일 2022-04-29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신천지 법무부장인 소 모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피연 측은 소 변호사의 허위 진술 교사 등 변호사법 위반을 고발하며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전피연 대표 신강식 목사에 따르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 관한 수원고등법원 사건 판결문에 이미 소 변호사의 위법 행위가 적시돼 있습니다. 소 변호사와 이 교주 수행비서가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이 교주에 안 들리는 컨셉 유지하라고 말하라’, ‘법정에서의 녹음 내용은 불법이라 이 교주에게만 들려주면 된다’는 등 소 변호사가 허위 진술을 조장하고 법정에서 허가 없이 재판을 녹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 대표는 “공공의 법리를 사이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사회 법 질서를 어지럽힌 신천지 법무부장에 대해 중징계와 처벌을 요청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피연은 경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