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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땅 밟나…비자 발급 항소심 승소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3-07-13 

가수 유승준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유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전 재외동포법에 따라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씨는 2002년 군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입국이 제한됐으며 39세에 맞춰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며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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