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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행위자 차단 위한 ‘전자감독 시스템’ 강화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3-11-20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20일 밝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개선안은 위치추적 관제센터를 거치지 않고도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보호장치를 지니고 있지 않더라도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2024년 하반기까지 개발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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