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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에 소비자경보 발령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3-12-27 

온라인에서 자극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업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당일입금’, ‘싼 이자’ 등의 광고 문구로 소액 대출이나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를 유혹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손쉽게 고수익을 낼 수 있다’, ‘해외선물 중개업체 파트너 모집’ 등의 불법 광고를 구인·구직 커뮤니티에 게시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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