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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맞벌이 부부 양육비 부담 낮춘다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1-02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부부나 청소년 부모 등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는 한편, 2자녀 이상을 둔 가구라면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0~1세 아동을 키우는 중위소득 150%이하의 청소년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150%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75만원에서 올해 67만원으로 약 8만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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