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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이 특별지원 되고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권에 낸 이자도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등 8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기존의 8천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될 예정입니다. 또 세수는 4천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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