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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콥 이단 결의 무효화’ 2심도 기각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2-26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인터콥선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한 데 대해 인터콥 측이 소를 제기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는 23일 “합신 총회가 스스로의 신앙적 정체성에 근거해 내린 판단”이라며 인터콥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단 결의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1심에서 “이단 결의 무효 여부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인터콥 측은 “인터콥의 지위와 존립, 유지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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