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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동역합의서…의미와 내용은?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5-31 

[앵커]

교회와 부교역자 간 갈등을 해소하고 건강한 사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동역합의서가 공개됐습니다.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의 안정된 사역을 도모한자는 취지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대법원은 ‘성직자’로 구분됐던 ‘전도사’를 노동법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긴급 포럼을 열고 ‘부교역자 동역 서약서’를 발표하며 한국교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기윤실은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들이 보다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두자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번 합의서는 지난 2016년 제작된 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의 개정판으로, 일종의 근로계약서 형태입니다.

[ 강문대 변호사 / 법무법인 서교 :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보장돼야 할 권리와 내용을 품격있게 정하자. 다만 구두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면의 형태로 정하자는 취지로… ]

합의서에는 교회와 부교역자 간 의무 사항, 동역 장소와 시간, 사역내용과 사역시간, 사례비와 퇴직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행정사무와 예배사역 등 사역내용, 사역요일과 휴게시간 보장 문구 등 사역시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 이재호 노무사 : 이번에 표준동역합의서로 내용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수행하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한편 부교역자에 초점을 맞춘 합의서 양식이 모든 교회의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사랑으로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교역자들이 자칫 교회와의 계약 관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합의서에 교회 실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 김신구 목사 / 고성중앙교회 : 이 표준동역합의서를 만들 때 이것이 담임목사들을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하게끔 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모두가 동역의 의미가 있고… ]

기윤실은 조만간 표준동역합의서 양식을 시범적으로 활용할 기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등 사례를 다양화해 합의서 양식에 맞춰 청빙한 후 교역자와 부교역자 만족도를 대외적으로 공유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OODTV NEWS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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