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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출석하면 페이 지급”… 청담동 목사 투자사기 추적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7-05 

[앵커]

청담동에 위치한 교회의 목사가 서울 강남 경찰서에서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주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GOODTV는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기 위해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담동의 한 사무실. 다단계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곳은 신흥 가상화폐로 사업을 하는 페이업체의 사무실이자 얼마전까지 예배 장소로 쓰인 곳입니다.

조이153페이 업체의 대표이자 조이153교회의 목사인 오 모씨.

오 모씨는 2022년 5월부터 청담동에 교회와 사무실을 차린 후 페이 업체를 운영하며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신흥 가상화폐 ‘조이153페이’를 홍보 및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모씨는 자신이 만든 페이 앱에 물건이나 현금을 내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60%를 가상화폐인 페이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또 매일 0.15~0.2%의 수당을, 역시 가상화폐인 페이로 지급해준다고 안내했습니다.

전 세계가 사용할 새 결제수단이란 말에 가입자는 순식간에 늘어났고, 7만 개의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의 현금화가 막히자 수십명의 회원들이 오 씨를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에 나서 지난주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  정하윤 / 조이153 현 대표 : 130만 원 페이가 될 때까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30만 원은 이자로 가지고 100만 원 현금을 자기가 투자를 했으니 10만 원씩 10달 동안 지급한다 했는데 작년 6월부터는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

회원들은 피해액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21억까지, 약 1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GOODTV 취재진은 오 씨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오 씨는 애초에 현금화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주장부터 펼칩니다.

[  오OO / 조이153 교회 목사이자 조이153페이 전 대표 :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를 들었어요. 페이로 물건을 사왔잖아요. 그럼 그 물건을 내가 당근마켓에서 갖다 팔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팔아라. 그러면 페이로 산 집이니까 좀 싸게 팔아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

또 조이153페이 앱에는 7만 개의 계정이 있지만 회원들이 복수의 계정을 운영하는 것이지 실제 회원은 약 130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사무실이자 교회인 청담동 소재의 건물에서 회원들과 매주 예배도 드렸던 오 모씨.

오 씨는 교인에게 페이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회원이 되면 어느 교회에 출석하든 페이를 주겠다고 약속하며 회원을 늘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한 것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합니다. 

[  오OO / 조이153 교회 목사이자 조이153페이 전 대표 : 우리 교회에 와도 내가 1200페이를 준다. 다른 교회를 가도 내가 1200페이를 준다. 1200페이면 12만원이잖아요. 100배니까. 페이를 꼭 돈 주고 사지 말고 교회 예배당에 가면 페이로 줍니다 해서 우리 교회 말고 지역의 다른 교회 있으니까 (가시라)  ]

자신은 물물교환 플랫폼을 기획했고, 현금화를 약속한 적은 없다며 본인의 사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오 모씨. 

GOODTV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신흥 가상화폐 투자를 조장한 오 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 취재를 이어갑니다.

GOODTV NEWS 장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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