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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25년만에 대수술…종부세는 ‘보류’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4-07-26 

정부가 전면적인 상속세 완화에 나섭니다. 세율, 과세표준, 공제까지 25년 만의 상속세 일괄 개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최고세율은 50%에서 40%로 10%p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합니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높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은 막바지 논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오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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