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2일 대전고등법원 제3 형사부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정보 공개도 명령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넘게 충남 금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등 3명에게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피해자들을 세뇌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교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세뇌하고 다른 신도를 범행에 동원하는 등 종교적 세력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 씨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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