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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4년 사이 2배 증가’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10-08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복용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최근 4년 사이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2019년 57명, 2020년 54명, 2021년 83명, 2022년 79명으로 늘다 지난해에는 113명이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피의자 연령대는 2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하며, 적발된 마약은 케타민과 대마초, 엑스터시 등 종류도 여러 가지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등 약물을 투약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반면 음주 운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더 높습니다. 음주 운전은 가중 처벌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약물 운전의 처벌 수준은 음주 운전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약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처벌 수위는 음주 운전보다 약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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