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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 전체 대상 예배, 종교의 자유 침해 소지”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10-22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지난 17일 종교과목 수업과 예배 등 종교 활동에 대해 ’학생들에게 참여를 강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서울 중구 소재 기독교계 사립 일반고등학교에서 진행한 종교활동을 두고 한 학생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한 데 따른 판단입니다. 해당 재학생은 학교가 동의하지 않은 교육 과정 외 활동을 강요하고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가 기독교 정신에 따라 설립된 미션학교이며 이미 그런 사실을 알린 바 있다”며 “고교선택제를 통해 자신이 직접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종교활동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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