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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탄력세율, 한시적으로 50%까지 확대한다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2-07-29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생특위는 이날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를 위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개정안과,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20만 원까지 늘리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탄력세율 50% 확대 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민생특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내달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월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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