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교권 침해 행위를 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 8월 수립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노조는 “매주 거리로 나와 교육할 권리 보호 입법을 외친 선생님들의 힘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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