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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운전자 60대 차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 씨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4일 오후 차 씨가 갈비뼈 골절로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해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차 씨가 몰던 차량이 일방통행 4차선 도로로 돌진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9명의 발인식은 4일 오전 엄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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