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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이주민, 교회는 어떻게 대비하나

장정훈 기자 (jjh9508@goodtv.co.kr)

등록일 2024-07-04 

[앵커]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전체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바뀌게 됩니다. 이주민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지 한국교회가 준비하는 사역 방향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 대응책으로 이주민 정착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여러 논란 끝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도입 시기를 9월로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등을 포함하는 5개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곽재석 원장 /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 : 한국의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단순 노무직 분야에서만의 외국인 근로자 만이 아니라 숙련도를 요구하는 외국인들이 현재 필요한 상황에 있는데... ]

한국교회에서도 일부 교단들은 내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대상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인준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는 이주민 선교사 제도를 신설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외국인 사역을 한 자를 이주민 선교사로 인정합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도 코로나 이후 선교지에 다시 갈 여건이 안 될 때,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이들을 국내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이주민 선교사를 인준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해외 선교지에서 8년 이상 사역을 하고, 교회의 후원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주요교단, 늘어난 철수 선교사에게 이주민 선교사 역할 배정


[ 이민기 목사 / 감리회 ‘이주민 사역자’ : 코로나때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하게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당장 들어와서 혹은 거기 현지에서 묶여 계시면서 사역을 못 하시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러던 중에 우리 국내에는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


하지만 국내 대형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이주민 선교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선교사 칭호는 총회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통합총회의 이주민 사역자들은 지위체계도 일반 목회자와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대나 사회복지시설,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일반목사’가 아닌 ‘전도목사’로서 사역해 왔습니다.

전도목사의 임기는 2년으로 매 2년 이를 갱신해야 목회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박혜원 전도목사 / 경기북부이주민센터 : (이주민 사역자가) 노회에서나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조금은 좀 가볍게 여겨지는 그런 직책들이어서 노회나 이런 모임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이주민 선교를 했던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

이주민 사역자가 가장 힘든 점은 교회의 파송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역지에서 교회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하지만, 한국에 돈을 벌러 온 이주민에게 헌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생계를 잇기 어려운 목사들은 이주민 사역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 이주민 대상 사역을 진행한 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이 선교사라는 명칭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교단에서 이주민 사역자들의 처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 박혜원 목사 / 경기북부이주민센터 :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금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됐는데, 전도 목사라든가 기관 목사 같은 이름을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될 때는 후원금 모집 같은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

현재 통합총회 세계선교부는 이주민 사역자에 대해 ‘이주민 선교사’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주민 목회 사역의 길이 보다 확장되도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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