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 한 여성이 36주된 태아를 낙태했던 과정을 올리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낙태죄의 부작용이라며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는데요. 교계에서도 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출산이 임박해 보이는 여성 A씨.
임신 36주차에 접어든 임산부입니다.
한달 뒤 출산이 예정돼 있었지만, A씨가 올린 영상은 충격적입니다.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영상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해당 영상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출산에 임박했을 정도로 태아가 성장했을 것이라며 영상 속 여성의 행동을 낙태가 아닌 살인으로 규정했습니다.
[ 홍순철 교수 / 고려대학교병원 산부인과 : (태아의) 크기는 거의 2.5kg이상에서 2.8kg 이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6주는 가만히 놔둬도 사는 겁니다.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죠. ]
전문가들은 현재 법적으로 낙태를 규제할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명령했지만 기한이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폐지됐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낙태를 했다는 이유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A씨를 낙태가 아닌 살인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산모를 보호하고 태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국내에서 활동중인 생명존중 운동,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정부가 앞장서 ‘태아생명보호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낙태가 만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36주 낙태 영상은 많은 살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입법공백 5년 동안 생명 보호를 위한 움직임이 없었다며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 서윤화 공동대표 / (사)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 36주 낙태 브이로그가 올라오는 이런 지경까지 만든 게 저는 법무부의 역할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조속히 태아 생명 보호하는 법안을 빠르게 입법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
또한 생명에 대한 책임 의식을 떨어뜨리는 사회·문화적 폐해를 규탄하고 한국교회가 함께 목소리를 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이종락 공동대표 / 주사랑공동체 : 우리의 침묵은 이제 여기까지다. 우리는 이제 정말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나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더욱더 앞장서야 됩니다. ]
한편 경찰은 A씨와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프로라이프 단체들은 더 이상의 생명이 또 목숨을 잃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함께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성토했습니다.
GOODTV NEWS 장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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