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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도입하나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07-23 

기독교반성폭력센터가 목회자 성범죄 경력 조회 시스템 도입 여부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이명화 센터장은 “안전한 교회라고 인증하는 형태로서라도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독법률가회 김승혜 변호사는 “정기적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이더라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면 성범죄 경력조회가 가능하다”며 “이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에서의 업무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목회자의 성범죄 사실을 정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성범죄 관련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자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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