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습니다.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 30년,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오전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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