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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퀴어행사 “1개 차로만 허용”… 법원 “경찰 제한 적법”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09-26 

28일로 예정된 대구퀴어행사가 예년보다 줄어든 공간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1부는 26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대구 중부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조직위에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조치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집회 장소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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