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달부터 진행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는 오는 11월 7일 이동환 목사가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위원회 판결 무효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이 목사 측은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만큼 '본안 전 판단'의 내용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 내부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고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 측은 항소심에서 감리회의 정직 2년 처분으로 인해 목사 연금 등 구체적으로 어떤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새롭게 주장하고, 교단의 정직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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