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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 전 서울청장 1심 무죄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10-17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이 예상됐지만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용산경찰서의 정보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대규모 인명 사고가 발생할 우려나 그와 관련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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