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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 내는 청년 3년째 15만명대

권현석 기자 (gustjr4308@goodtv.co.kr)

등록일 2024-10-22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 예외자'가 된 청년이 최근 3년간 15만명대로 나타났습니다. 2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27세 지역가입자 중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한 이들은 15만 267명입니다. 납부 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7세 청년 중 납부 예외자는 2018년 말 17만명 코앞까지 늘었다가 이후 14만명대로 줄었지만, 2021년부터 1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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