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국 교민이 간첩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씨가 지난해 말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간첩 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이 법으로 구속된 것은 처음입니다. 중국 수사 당국은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한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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