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재개발에 속앓이…교회들 피해 최소화하려면?

김예지 기자 (anne9668@goodtv.co.kr)

등록일 2021-12-01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재개발로 일부 지역의 교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종교부지와 건축비 확보를 위해 초기 대응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와 3080 공공주도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의 각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이봉석 목사는 30일 개최한 ‘교회 재개발 세미나’에서 공공주도형과 민간주도형 재개발의 특성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단계별 대응을 설명했습니다.

(이봉석 목사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공공주도 재개발 3기 신도시 혹은 3080 재개발에서는 초기단계를 절대로 놓치면 안돼요. 이때는 다른 로펌 변호사가 필요 없어요. 이때 잘 해 놓으면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나중에 조합하고 큰 다툼도 없고…

이봉석 목사는 특히 “공공주도형 재개발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교회가 잘 대처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교회가 재개발 과정에서 종교부지를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회들이 연합으로 대응해 종교부지와 건축 비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초기대응만큼 법적인 대처도 중요합니다. 이 목사는 “재개발 조합 측은 단계별로 법무팀을 고용하기 때문에 교회 측도 재개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 단계에서 보상 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법적인 대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봉석 목사 / 한국교회재개발연구소 소장)
조합에서는 자금이 넉넉하기 때문에 대형 로펌을 씁니다. 이대로만 지어주는 것도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보상법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협상을 잘 해야 합니다. 꼭 변호사가 대칭해서 협상장에 일어나는 법적인 대처를 그때그때 해야 한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사는 그러면서도 “재개발 자체가 교회에 무조건 피해를 준다는 선입견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단계별로 대처만 잘 한다면 헌 집 주고 새 성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OODTV NEWS 김예지입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