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사건으로 위법성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측 과실도 없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최고 징역 23년형을 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상향한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2일 낮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만취한 채 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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