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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도 심야시간 시속 50km로 상향 조정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3-08-29
9월부터 심야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도 제한속도가 시속 40~50km로 상향 조정됩니다. 29일 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주택가가 아닌 간선 도로 상에 있는 스쿨존의 경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루종일 시속 30km였던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통행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는 40~50km로 조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야 시간대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설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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