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입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충남 서산의 스쿨존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만지는 등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포착됐습니다. 교육당국의 조사 결과 사진 속 청소년들은 지역의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놀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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