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가 2020년 도입 발표 이래 한 번도 시행되지 못하고 폐지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금투세는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 액수에 대해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 골자입니다. 금투세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소득세법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월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제1야당이 동의하면서 금투세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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