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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달부터 성별 스스로 결정…”남용 막을 장치 없어”

장세인 기자 (shane@goodtv.co.kr)

등록일 2024-11-04 

독일에서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이달부터 발효됐습니다. 의사의 심리 감정과 법원 결정문을 요구하는 기존 성전환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새 법을 만든 것인데, 성범죄에 악용되거나 스포츠 선수 성별 논란이 잦아질 것이란 우려가 커집니다. 새 법은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지 등과 무관하게 남성과 여성, 다양과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합니다. 독일 일간지에 따르면 법률 시행에 앞서 미리 접수된 성별 변경 신청은 지난 8월 한 달에만 1만 5천 건에 달했습니다. 림 알살렘 유엔 특별보고관은 독일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성범죄자와 폭력 가해자의 남용을 막을 장치가 없다”며 교도소나 탈의실, 화장실 등 성별이 분리된 공간에서 폭력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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