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기업들, 2심 유죄…“판결 수용”
가습기 분무액에 포함된 살균제로 소비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11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내린 판결입니다. 애경 측은 판결 후 “피해자들 회복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측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사상자 98명을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된 바 있습니다.
2024-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