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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 위자료 지급 ‘확정’

김효미 기자 (hmkim0131@goodtv.co.kr)

등록일 2023-11-09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이는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1부는 김모 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습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아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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