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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국민연금 ‘5년간 8,276억 원’

김태용 기자 (kty8301@goodtv.co.kr)

등록일 2024-10-08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아 공단에 쌓여 있는 돈이 8,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미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지만 청구하지 않은 건수는 10만 8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액으로는 8,276억원에 이릅니다. 자발적 선택에 따른 경우도 있지만, 돈을 찾아갈 의사가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지급받을 사람과 연락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청구액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수급권을 갖는 사람이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도달해 5년 이후에는 연금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돼 반환 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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