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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드 부지 제공' 헌법소원청구 각하

정성광 기자 (jsk0605@goodtv.co.kr)

등록일 2023-05-25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민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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