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시간

본방
월~금 오후 9 : 50

재방 · 삼방
아침 6 : 50 / 낮 12 : 00

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판결

김혜인 기자 (keymain@goodtv.co.kr)

등록일 2023-09-22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목사에게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강원 춘천시 소재 교회 이 담임목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전도사의 임금 7천995만원과 퇴직금 1천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전도사를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근로자가 맞다며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전도사가 교회에서 매달 받는 돈이 유일한 수입이었던 점, 이 목사가 전도사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카카오톡공유 트위터공유 페이스북공유
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