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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 학교 앞에 트랜스젠더바?…유해환경 노출된 아이들

이새은 기자 (livinghope@goodtv.co.kr)

등록일 2023-12-25 

[앵커]

초등학교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모여드는 트랜스젠더바가 성업 중입니다. 학교 주변은 교육 환경법상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이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용산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트랜스젠더바 가게가 성업 중입니다.

한두곳이 아닙니다. 학교 반경 200m 내에 무려 30개가 넘는 트랜스젠더바와 트랜스젠더 클럽, 주점 등이 영업 중입니다.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등하굣길이 유흥가로 바뀐 것입니다. 에이즈예방센터 아이샵 (iSHAP) 간판도 눈에 띕니다.

[ 부동산 공인중개사 :
트랜스젠더 가게들이 이태원역을 기점으로 해서 보광초등학교 올라오는 길에 좌측, 우측에 있고 골목길에도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트랜스젠더 가게들이 약 30~40개 정도는 될 겁니다. ]

교육환경법상 학교 근처엔 청소년 유해업종 입점이 제한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상대보호구역은 200m까지의 구간을 의미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해당 업종의 입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상대보호구역에서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구역 업주들은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유흥시설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이렇다할 근거가 없다며 단속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용산구청 관계자 :
학교 앞에서 술을 파는 음식점이 있으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지만, 식품 위생법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라할 수 있는 부분은 없죠. ]

피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몫입니다. 학부모와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지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 A초등학교 학부모 :
초등학교 부근인데 근처에 (트렌스젠더바 가게가) 많으니깐 걱정이 됩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조규필 교수 / 세종사이버대학교 가족복지상담학과 :
자라나는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자주 노출되면 도덕성이라든가 윤리성 측면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둔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교육 당국에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단속의 끈이 느슨하다보니 학교와 학부모들이 임시방편으로 학생보호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 이새은 기자 :
이곳 초등학교 후문에서 트랜스젠더바 가게가 한 눈에 보입니다. 불과 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결국 학교는 후문을 폐쇄했습니다. ]

언제까지 학교 주변의 유해시설을 방치해 둘 수 없습니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합니다.

GOODTV NEWS 이새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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